충북 거리두기 `3단계+α' 연장
충북 거리두기 `3단계+α' 연장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9.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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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3일까지 … 사적모임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허용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충북도가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α를 4주간 추가로 연장한다.

다만, 사적 모임은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허용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은 완화했다.

도는 거리두기 3단계+α를 추석 특별방역 대책기간(13~26일)을 포함해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추석 명절 전후 유행상황 변동, 백신접종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한 방안에 따른 것이다.

먼저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을 유지한다. 다만, 백신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마쳤으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공연은 회당 500명 미만이다. 정규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임시 공연장은 6㎡당 1명으로 운영한다.

결혼식은 49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500㎡ 이상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상점, 마트 등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반드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도가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전국 단위와 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강력 권고, 도민의 다른 시·도 개최 행사 참석 금지 권고 등도 계속 유지된다.

다른 시·도 가족·지인의 방문 및 초청 자제,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이동 방문 후 유증상이 있으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 등도 마찬가지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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