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김성일 보은 아곡 은성교회 담임목사
  • 승인 2021.09.02 1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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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자의 목소리
김성일 보은 아곡 은성교회 담임목사
김성일 보은 아곡 은성교회 담임목사

 

미국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에서 여생을 사시기로 한 할머니께서 16시간 긴 비행을 마치고 새벽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할머니는 입국심사대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백신 접종완료 서류를 대사관에서 준비했고 미국병원에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보내줘서 미국 공항에서 아무 문제없이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병원 검사 결과지에 채취한 타액부족으로 양성 음성 판단이 어렵다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내가 왜 그냥 왔겠느냐며 그리고 공항에서도 세 가지의 서류를 확인하고 아시아나 항공이 문제없이 태워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며 항의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럼 코로나 검사를 받겠다고 했더니 방역법이 바뀌어서 외국인에게는 검사를 해줄 수 없다며 송환명령을 내렸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 검사를 했었는데 금세 바뀌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땅을 칠 일이지만 결국은 하루를 공항에서 기다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할머니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일주일 전 자신과 같은 사람이 많다면서 휠체어를 타고 계신 노부부나 다른 분들이 대성통곡하고 우시며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코로나 검사를 해 줄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들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을 겁니다. 법 때문에 말이죠. 한 달 전만 해도 누구에게나 다 해주던 코로나 검사법이 바뀐 겁니다. 법이.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에 평등법,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벌써 세 번이나 무산되었던 법안인데 국민의 합의도 이끌지 못하고 또 여전히 법적인 문제를 들어 제정하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법으로 일단 만들어 놓으면 잘못된 부분까지도 모두 감수하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하는 구별을 차별로 오해하여 범법자가 될 수도 있고 남성, 여성으로 분류된 성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모호한 성을 법제화하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란 개념을 도입해 무분별한 혼란과 함께 국가권익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님에도 그 이상의 엄청난 초권력의 기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평등법과 차금법의 제정을 위한 청원이 1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반대는 30만이 넘었고요. 기독교를 독선과 오만의 집단으로 매도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처럼 폄하하지만 사실은 일반 국민은 이 법이 어떤 법안인지 그 내용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법의 맹점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법으로 정해지면 그럼에도 지켜야 합니다. 알면서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송환을 알려주는 이들도 안쓰러워하면서도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합니다. 그러니 법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고치고 국민의 합의하에 법을 고쳐도 문제의 여지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나라가 힘든 때에 특정한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조급하게 제정하면 안 될 것입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고귀한 이상임이 틀림없지만 이 법들은 취지와는 달리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들을 잘 개정하고 고쳐나가는 노력이 있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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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2021-09-20 03:05:13
동의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음의 5가지 측면에서 입법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법 제정(이하 입법)의 필요성을 살피되, 개별법들이 이미 존재하는지도 동시에 살펴야 할 것이고 ‘개별법’이 아닌 특별히 ‘포괄적 법적용’이 과연 필요한가를 반드시 되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법은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데, 중요한 것은 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징벌적 수단인 벌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매우 강력한 법이므로 ‘포괄성’이라는 개념이 자칫 개개인의 자의적이거나 주관적인 감정이나 주장을 통하여 무리한 법 ‘적용’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법의 징벌적인 조항때문에 사상의 자유나 가치관 표현들이 제재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