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제도개선 시급하다
전자발찌 제도개선 시급하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1.09.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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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이형모 선임기자
이형모 선임기자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전자발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다. 성범죄자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지 국민은 불안할 뿐이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인 강모(56)씨는 전자발지를 훼손하기 전에 한 명, 도주 과정에서 또 한 명을 살해한 뒤 자수했다. 자수하지 않았다면 어떤 추가 범죄를 저질렀을지 모를 일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강씨는 성폭력 등 14회의 전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한다. 성추행, 성폭행 등 힘없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로 20년 징역을 살았다. 올해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하면서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지만 출소 3개월여 만에 끔찍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전자발찌 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시대상자가 마음만 먹으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303건에 달한다고 한다. 올해에만 전자발찌를 자른 뒤 도주한 감시대장자는 13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두 명은 아직도 붙잡히지 않았다.

범죄용의자에 대한 감시와 검거를 위한 제도적 허점도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가 지난 27일 오후에 전자발찌를 끊은 것을 확인하고 추적에 들어갔다. 거주지 확인을 위해 경찰이 도주 직후 강씨의 집을 두 시간 간격으로 방문했지만 집안은 확인하지 못했다. 수색 영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강씨 집에는 전날 살해당한 40대 여성의 시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경찰이 주거지를 수색할 수 있었다면 2차 살인은 막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전자발찌 대상자를 감독하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관리대상은 4847명에 달하지만 관리인력은 281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평균 17.3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전자발찌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재보다 더 견고한 재질로 제작하고 전자발찌 부착자가 발찌를 끊고 도주한 경우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자발찌 훼손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이고 관리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법무부의 대책은 그동안 지적돼 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하지만 이정도 수준으로 과연 국민들의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상 공개를 비롯한 다른 제도상의 허점은 없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확률이 높은 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관리가 중요하다.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발찌를 착용한 감시대상자의 범죄가능성에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행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형량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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