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포상제도 변경 필요성
올림픽 포상제도 변경 필요성
  •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고문
  • 승인 2021.08.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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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고문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고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우리 선수들은 올림픽에 참가하여 5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며 열심히 경기에 임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여의치 않은 시국에 집에서 경기를 지켜본 국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물해 주기도 했다. 시작은 산뜻했다.

양궁에서 울려 퍼졌던 금메달 소식은 올림픽 시작 초기에 국민들에게 크나큰 자긍심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17세의 청년 김제덕을 비롯한 안산 등 선수들이 5개의 금메달이 걸린 양궁에서 4개를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올림픽 기간 전체 6개의 금메달 중 67%에 달하는 성과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는 연금과 남자의 경우 병역이 사실상 면제되는 특례를 받는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에 입상하면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남자 대표선수 중 김제덕, 장준, 안창림 3명이 병역 특례를 받게 된다. 그동안 야구, 축구, 골프 등 인기종목에는 많은 지원과 국민들의 관심이 컸었지만 상대적으로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지거나 불모지에 가까웠던 육상, 수영, 펜싱, 유도, 역도, 배드민턴, 요트, 근대5종과 같은 종목은 국민적 관심도 적었고, 지원도 넉넉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인기종목은 메달을 따지 못해도 현실에서 프로로서 금전적 보상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비인기 종목은 올림픽과 같은 무대에서 메달을 따지 못하면 연금수혜를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인지 비인기 종목 선수의 경기를 보면 게임에 나서는 선수들의 눈빛이 더 강렬하고 절실해 보였다.

이번 올림픽에서 18세의 수영선수 황선우는 결승에서 5위에 그쳤지만 남자 자유형 100m에서 아시아신기록 및 세계주니어신기록을 수립했고, 우상혁은 남자 높이뛰기에서 2m35cm를 넘어 1997년 이진택이 보유한 한국신기록을 갱신했다. 또한 우하람 선수는 남자 스프링보드 3m에서 한국 다이빙 사상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다. 그럼에도 이들은 병역특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병역법이 메달을 한정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육연금도 문제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기준에 올림픽 대회만 6위까지 점수가 부여되지만 나머지 대회에는 3위 안에 들어야 점수가 부여된다. 연금을 받으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 90점으로 매월 100만 원을 받고, 20~30점대는 10점당 15만 원 정도를 받는데 올림픽에서 4위를 하면 8점, 5위 4점, 6위 2점으로 3위 안에 들지 못하는 선수들은 거의 연금을 받기 어렵다.

이제 이러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때라고 본다. 병역특례기준을 메달과 기록향상 가점을 평가하여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점수로 하는 경기는 모든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 배점 기준만 정확히 하고 약간의 보완과정만 거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한국, 아시아, 세계기록을 경신하는 선수에게 일정기준의 점수를 부과하여 병역문제와 아울러 연금지급 방안까지 보완하면 된다. 이런 변화는 비인기 종목의 선수에게도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선수로서 더 멀리 도약하고 싶은 도전의식을 높여줄 수 있고, 장래에 대한 안정도 가져다줄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연금액수도 우리의 경제 수준에 맞추어 크게 향상해야 하고, 최상위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차이도 줄여야 한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에 대해 제대로 예우하려면 연금액수도 지금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여야 연금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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