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돌다리도 두들기 듯
개발행위, 돌다리도 두들기 듯
  • 우종준 청주시 산림관리과 주무관
  • 승인 2021.08.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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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준 청주시 산림관리과 주무관
우종준 청주시 산림관리과 주무관

 

일반적으로 우리는 갑자기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고 할 때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을 느낀다. 주택을 건축 허가나 토지개발을 원해 갑자기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관계 법률을 파악하기 위해 위치가 다른 관련 부서를 찾아다니거나 문의하면서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보통 법령을 자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인허가 법령의 문구와 절차 등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인허가는 허가기준에 맞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건축·측량설계 등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작성해야만 하는 서류가 있다. 이에 인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건축, 토목설계 자격증을 갖춘 사람에게 의뢰하여야 하고, 허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토지의 소유권 확보 등의 경제적인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비록, 민원인이 토지소유권 확보, 설계 의뢰 등 자금 지출을 수반한 사업 계획 후 인허가를 신청해도 인허가는 관계되는 법률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맞는 서류가 제출되어야만 허가가 된다. 이에 신청한 사업 계획이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허가가 안 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인허가를 신청하기까지 소비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거나 추가로 발생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적법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인허가에 대하여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정식 인허가 신청 전 법에서 정한 약식의 서류 제출하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 실행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는 각 지자체별로 인허가 사항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청주시 사전 심사대상 사무로는 토지의 매입, 설계, 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복합민원인 공장 설립허가, 건축 허가 등 22종이 있고, 사전심사청구 신청은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해당 부서로 보내 관계 부서 간 서류검토 등을 거쳐 가·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민원인은 사전심사청구를 통해 원하는 사업의 실행 가능 여부와 관계 법률 및 관계부서를 파악할 수 있음에 따라 불필요한 법령 파악 및 관련 부서 방문·문의할 시간적 부담과 사업추진 시 지출되는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그저 맨땅에 헤딩하듯이 모험정신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건축 등 개발사업의 경우 한 번의 시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듯 사전심사청구를 신청하여 혹시 모를 실수나 손해를 막아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낭패를 보지 않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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