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4명에서 예외를 뒀던 직계가족 모임도 불허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은 강화했다. 4단계를 시행 중인 충주시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에 적용한다.
도는 강화한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해 9일부터 22일까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정 방안에 따른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집단 발생하고 지역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충북에서는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 10일 이후 이달 5일까지 하루 평균 24.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지난 3일과 4일에는 이틀 연속으로 올해 들어 최다인 45명이 확진됐다.
이에 도는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일부 수칙을 강화했다.
먼저 사적모임은 종전처럼 4인까지 허용한다. 다만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적용했던 직계가족 모임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연은 200명 미만으로 정규·임시 공연장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정규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로 운영하며 임시는 6㎡당 1명으로 제한한다.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는 실내 체육시설뿐 아니라 실외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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