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터미널 기존업체 계약갱신 문제 없나
시외버스터미널 기존업체 계약갱신 문제 없나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1.08.01 18: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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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객터미널 유·무상 사용기간 20년 초과
새서울고속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 주장
시 “무상사용 종료 유상임대와 무관 … 문제 없어”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청주시가 20년 이상 대부계약 금지 관련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기존 사업자와 계약갱신을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본보 7월 28·30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다. 시는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서울고속은 청주시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 기존사업자와 계약갱신을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서울고속은 기존사업자인 청주여객터미널은 무상사용기간(17년6개월)과 유상사용기간(5년)을 합산하면 총 22년6개월을 운영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총사용기간 20년을 초과해 관련법상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청주여객터미널은 시설물을 건립해 청주시 기부채납 무상사용 조건으로 1999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년6개월 운영한 후 2016년 9월부터 5년 동안 유상사용했다.

새서울고속측은 2016년 5년간 유상사용 수의계약도 관련법을 무시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새서울고속은 “5년 전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수의계약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번에 또다시 수의계약을 결정한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만약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만료시점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해 ㈜청주여객터미널에 다시 운영권을 부여한다면 법규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새서울고속이 제기한 공유재산 총사용기간 20년 초과 문제는 무상사용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유상임대와는 무관하다”며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계약갱신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새서울고속 측이 공문을 통해 관련법 적용에 대한 문제 제기와 답변을 요구했으나 “버스터미널 대부계약방안은 현재 의사결정 중에 있으며 귀사의 질문사항은 답변 내용에 따라 특정인에게 유불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답변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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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독자 2021-08-02 09:28:57
청주시의 주장은 억지다. 한범덕시장의 의중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