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코로나 극복 ‘원포인트’ 임시회
단양군의회 코로나 극복 ‘원포인트’ 임시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8.0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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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동의안 처리
단양군의회(의장 장영갑)는 2일 `원포인트'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처리한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및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세제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세가 본격 부과되는 8월 초 이전에 감면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긴급히 이번 임시회를 개회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개인사업자 주민세 감면 △착한임대인 재산세 50% 감면 △고급오락장 과세율 인하 △교통운수사업자 자동차세 감면 등이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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