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 기존 업체 밀어주기?
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 기존 업체 밀어주기?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1.07.29 20: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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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관 심의위서 운영권 보장 결정 파악”
새서울고속, 철회·전반적 내용 투명 공개 촉구
시 “업체 특정 아냐” - “계약갱신 가닥” 엇박자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청주시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위해 5년 전 세입 손실 논란을 빚었던 수의계약방식을 결정(본보 28일자 1면 보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서울고속주식회사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업자인 ㈜청주여객터미널 수의계약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수의계약 진행 중단과 철회를 청주시에 요청했다.

새서울고속은 “지난 19일 청주시청 주관 심의위원회에서 2016년 9월과 동일하게 `수의계약으로 운영권 보장'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같은 결정이 사실이라면 청주시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수의계약 결정 철회와 ㈜청주여객터미널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해줄 것”을 청주시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서울고속은 청주여객터미널 사업자 수의계약 결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청주여객터미널 사업자의 불법적 전대행위 묵인 △청주시청의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사실관계 왜곡 △청주시청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무시와 비상식적 행정조치 △청주여객터미널사업자 특혜 의혹 등을 들었다.

회사 측은 “청주시가 새서울고속측의 판단과 주장이 억측이라면 심의위원회 회의자료와 논의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안전부 질의를 시작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잘못된 조치를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사업자 선정에 대한 수의계약방식만 결정됐을 뿐 업체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계약관련 행정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 이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사업에 참여를 희망했던 새서울 고속측의 질의에 대해 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의혹을 키웠다.

새서울고속은 지난 5월부터 청주시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 선정에 대한 질의 등 9차례에 걸친 공문을 통해 질의와 회신을 받는 등 사업 참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새서울고속은 공문을 통해 청주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총사용기간 20년을 초과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업자인 청주여객터미널 대부 갱신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청주시는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업체와의 계약갱신이 결정됐다는 것에 대해 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업체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갱신에 대해서만 결정했다”면서도 “시외버스터미널의 안정성, 고용승계문제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업체와의 계약갱신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 계약만료기간 한 달 전에 결정해야 하는 만큼 다음 달 초에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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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동민 2021-07-30 16:22:08
언제부터 청주시가 이렇게 바닥이었나?

청주시민 2021-07-29 20:45:54
청주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을 당장 중단하라. 충청타임즈의 기자정신을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