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 매물 미끼' 다른 차량 비싸게 판매한 일당 실형
'중고차 허위 매물 미끼' 다른 차량 비싸게 판매한 일당 실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7.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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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요구에 다른 차량 억지 판매
모멸감 느낀 피해자 1명 극단적 선택도



중고차 허위매물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매물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허위 매물 계약서를 쓴 피해자들에게 "할부가 남은 자동차다", "경매 차량이다", "보험료가 차량 가격보다 많이 나온다" 등의 거짓말을 해 계약 취소를 유도한 뒤 그 대가로 구매 의사가 없는 차량을 비싸게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6명, 피해 대금은 7800여만원이다.



이 과정에서 봉고 화물차를 시세보다 330만원 비싼 700만원에 구입한 C씨가 모멸감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여러 명이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춰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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