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 자전거래 … 아파트값 54% 부풀려
아들·딸 자전거래 … 아파트값 54% 부풀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1.07.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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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 … 청주A단지 가격 띄우기 6건 확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악용 … 가짜거래로 가격조작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공인중개사 A씨는 얼마전 2억4000만원의 처제 명의 아파트를 3억1500만원에 딸이 산 것처럼 매수 신고했다. 그리고 이를 해제한 뒤 아들 명의로 다시 3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A씨는 딸과 아들의 거래 모두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계약금도 받지 않았다. 이후 이 아파트 가격은 3억5000만원이 됐고 제3자에게 팔렸다. 처제는 시세보다 1억10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허위 조작으로 실거래가를 띄우는 이른바 자전(自轉)거래의 전형이다.

청주지역 부동산 시장에 이런 자전거래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사례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에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자전거래) 전수조사를 벌여 69건의 법령위반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 중 12건이 자전거래 의심사례라고 22일 밝혔다.

이중 청주 B아파트 단지의 경우 6건의 자전거래를 통해 아파트 가격이 무려 54%가 높게 형성돼 유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이외 남양주 C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 D단지의 경우엔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이 거래되다가 다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조사결과 실거래가 띄우기는 교묘하게 이뤄졌다.

신고한 실거래가가 공개시스템에 계속 올라 있는 점을 악용해 시세를 조작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실제 발생하지 않은 주택거래를 허위로 조작해 시세를 조종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번 적발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신고하고도 등기신청이 없는 사례, 신고 후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나갈 방침이다.

또 법령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된 69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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