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더 두텁고 폭넓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더 두텁고 폭넓어야 한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1.07.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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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이형모 선임기자
이형모 선임기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허탈감에 빠졌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내놓은 손실보상이 기대에 못 미쳐 앞으로 버틸 일이 더욱 힘겹게 됐다. 이전에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고 지원금만으로 버텨야 하는 것도 소상공인들의 몫이 됐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7월 이후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게 핵심이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코로나19로 인한 이전 피해 소급 적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알맹이 빠진 손실보상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손실 보상은 올해 7~9월 피해분은 올해 집행하고, 10~12월 피해분은 내년에 집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우선 집합제한·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지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손실보상 때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예산 편성 때 이미 예견된 일이다. 작년 8월부터 소급 적용한다면 9개월치 손실 보상 소급분만 45조원이 넘는다. 정부가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3조원보다 12조원이 많은 액수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틀이 견지 되도록 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곳간의 열쇠'를 쥐고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깊은 고뇌에도 공감이 간다.

그러나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몇가지 우려되는 점이 보인다.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은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손실보상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다고 모두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럴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었던 소상공인이 상당수 해당되지만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국민의 여행을 막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서다. 공연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100인 이상 대중 콘서트만 제한했을 뿐 뮤지컬, 연극, 클래식을 아예 금지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다. 형평성 논란을 정부 스스로가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손실보상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1조2000억원이라는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기준으로 손실 보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가뜩이나 뿔이 나 있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폭발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K방역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자화자찬하는 데는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대한 손실은 규모가 얼마만큼이든 정부가 보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그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고통도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해야 한다. 지원금도 신속히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절규를 희망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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