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여성친화 치안 파트너십 필요”
자치경찰제 “여성친화 치안 파트너십 필요”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1.07.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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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여성친화도시 포럼서 한민경 교수 첫 발제
강정임 음성군 여성정책팀장 안심길 사업 소개도

 

충북자치경찰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여성친화도시와 연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대 한민경 교수는 21일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박혜경)이 개최한 `충북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할'을 주제로 연 충청북도 여성친화도시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첫 발제에 나선 경찰대 한민경 교수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협조와 기능 분담 등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경비 절감과 기능의 효율화를 지향해야 한다”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자치경찰의 연계로 치안활동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 우선논리(police priority)를 반영해 시민은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머무르고(top-down) `법질서'중심의 범죄통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민주시민의 의무로서 스스로 공동체를 지키는 자치경찰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음성군 여성정책팀 강정임 팀장은 `경찰과 주민의 협력사례:음성군 여성 생활안심 디지털 환경조성'에서 음성군이 추진한 여성안심길 사업을 소개했다.

강 팀장은 “학교, 원룸,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여성안심길과 범죄 사각지대에 `안심 OK 범죄 OUT'지역을 조성했다”며 “편의점 및 범죄 사각지대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통합관제센터에서 위급상황 영상을 공유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불안감 해소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토론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유진 센터장, 충북경찰청 정지수 여성보호계장, 청주YWCA 이혜정 사무총장이 참여해 충북자치경찰제가 지역 안전, 특히 여성, 아동 등의 안전에 미칠 영향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자치경찰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박혜경 대표이사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시·군민참여단은 여성 안심귀갓길 및 안전한 거리조성,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등 여성의 눈으로 우리 지역의 안전을 바라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 등을 수행해 왔다”면서 “이러한 여성친화도시 시·군민참여단과 자치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생활·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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