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만으로 들린다
국민 기만으로 들린다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1.07.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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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박명식 부국장(음성주재)
박명식 부국장(음성주재)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에서 5.05%(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계·노동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로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국에 빚으로 빚을 갚아가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과도하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계도 생산이익만으로는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기도 힘겨워질 것이라는 이유로 반발했다.

실제로 한 편의점주는 “앞으로 아르바이트 점원보다도 월 소득이 낮아질 판에 빚내서 사업하느니 차라리 내가 아르바이트를 뛰는 것이 낫다”는 개탄을 쏟아냈고, 한 중소기업인은 “같이 먹고살자는 개념은 좋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금 부담에 정신적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같이 죽자는 개념이다”라는 푸념을 쏟아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일자리 감소,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표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최저 임금 인상폭이 너무 낮다는 불만을 터뜨리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와는 상반된 입장의 불만을 터뜨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근로자와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졸속 처리한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을 놓고 일선 산업현장과 정부가 아옹다옹하는 사이 국회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제도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국회의원은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선 주자로 나선 한 국회의원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주 52시간 근로제의 탄력적 적용' 등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내놓으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도는 OECD 주요 21국 중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도를 언급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임금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다. 올해 국회의원들은 매월 월급으로 750여만 원을 받아갔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평균 1200여만 원을 챙겨갔다. 이는 직장인 월급의 약 4~5배 정도 되는 액수다.

국회의원의 각종 수당은 세금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심지어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수당을 지급받는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일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의원 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호화를 누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의원 기본수당만 가지고도 시간당 3만1250원의 임금을 받는다.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과 비교했을 3배가 넘고, 일반 국민이 한 직장에서 10년을 일해도 못 가져가는 시급이다.

국민은 도대체 일을 하지도 않는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많은 수당을 가져가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도 약 30만 명 가까이 서명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도는 한편으로 좋은 제도일 수 있다.

그런데 하는 일 없이 권력 다툼만 일삼으면서 지신들 수당은 지나칠 정도로 차등적으로 적용해 놓은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국민 기만으로 들리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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