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7.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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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음달 1일까지 일주일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충북도가 정부방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일주일 연장한다. 일부 방역조치도 강화했다.

도는 18일 애초 오는 25일까지던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수도권 확진자가 방학·휴가철을 맞아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그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하던 사적모임 제한을 4명으로 단일화한 정부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했던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했다.

최근 유흥업소 종사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룸살롱, 나이트 등 유흥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및 종사자는 오는 22일까지 진단검사(PCR)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다만, 동거·직계가족과 돌봄인력, 예방접종 완료자 등에만 적용됐던 사적모임 예외적용 대상에 상견례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2단계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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