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사적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허용 인원을 8인에서 4인으로 강화했다.
도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현행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고, 사적모임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접한 수도권과 대전·충남·세종의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 효과와 휴가철 인구 이동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사적모임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다만, 동거 가족과 돌봄, 직계 가족, 예방접종 완료자 등은 예외로 했다.
/석재동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