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수질오염사고예방 통행제한도로 합동단속
상수원 수질오염사고예방 통행제한도로 합동단속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1.06.24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 대청호 주변 유독물·유류 등 운반차량

금강유역환경청이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대청호 주변 유독물·유류 등 운반차량 통행제한 도로에서 합동단속을 한다.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유류·유독물·농약 등 운반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며, 금강권역에는 대청호·용담호·보령호 주변 11개 도로 119㎞를 지정 운영 중에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국가지원지방도 제32호, 지방도 제509호 등 6개 도로·구간에서 통행을 허가받지 않고 유독물·유류·농약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충청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유류·농약·유해화학물질 등 운반차량 운전자의 통행제한도로 준수와 우회도로 운행 등 안전운전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