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면회 기준
장기요양기관 면회 기준
  • 황지연 복대카리타스노인요양원장
  • 승인 2021.06.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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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황지연 복대카리타스노인요양원장
황지연 복대카리타스노인요양원장

 

그동안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은 계속된 코로나 사태로 어르신과 보호자의 면회를 오랜 기간 제한하였고, 방역 규칙에 의한 비접촉 면회와 영상기기를 활용한 화상 면회만을 일부 시행해 왔다.

영상기기를 활용한 면회의 경우 보호자들은 익숙한 반면, 어르신들은 자녀들의 목소리가 들리긴 하나, 실제 앞에 사람이 없으니 두리번거리며 태블릿 PC 뒤에 사람이 있는지 고개를 돌리며 사람을 찾곤 하셨다. 또한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별도로 마련된 면회 공간에서 진행된 비접촉 면회는 어르신들과 보호자 간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어떤 보호자는 직접 화이트보드와 펜을 준비해 와서 어르신과 소통하기도 했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지고 싶어 아크릴 판이라도 손으로 만지는 어르신도 계셨다. 그 모습은 보호자들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안타깝게 했다.

그래도 면회가 아주 제한되었던 시기보다 비접촉 면회가 시행된 이후에 나타난 긍정적 변화는 매우 크다. 어르신들께서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갔다. 직접 만질 수는 없었으나, 얼굴을 보고 나면 어르신들은 한동안 치매 증세가 완화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외 다른 감염병이 확산될 때를 대비하여 감염 예방을 위한 비접촉 면회 장치는 더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백신 접종 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면회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안내하고 있다. 요양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은 코로나 시대 이전처럼 자연스러운 접촉 면회를 기대하고 있다. 완화된 면회 기준을 보면 입소자 또는 면회객 중 한쪽이 질병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이 확인된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중 2주가 경과된 사람이 접촉 면회의 대상이다. 해당되는 대상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실시하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 진 것이다.

복대카리타스노인요양원 종사자는 백신 2차 접종이 완료되었으나, 입소 어르신은 4월 셋째 주에 1차 접종이 진행되었으며 10주 후인 7월 첫째 주에 2차 접종이 예정되어 있어, 어르신들은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면 대략 7월 말부터 접촉 면회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단, 보호자 중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사례의 경우는 현재 완화된 면회기준에 해당되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이번 면회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접촉 면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요양시설 현장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그 누구보다 어르신들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두려움도 함께 나타난다. 완화된 지침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하고 접촉 면회를 하게 되어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면회는 현장 지침이 더 추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발열체크와 자체 신속 키트를 사용한 코로나 검사, 방호복, 비닐장갑 착용 등이 추가되어 돌파 감염예방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매일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지어먹는 식구이자, 같은 공간에서 늘 함께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새로운 가족이다. 매일 일상에서 어르신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실 수 있도록 해야함은 물론, 원가족과도 늘 사랑을 나누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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