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의 과제와 소회
자치경찰의 과제와 소회
  • 고숙희 충북자치경찰위 위원(대원대 총장)
  • 승인 2021.06.21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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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고숙희 충북자치경찰위 위원(대원대 총장)
고숙희 충북자치경찰위 위원(대원대 총장)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든 의사결정은 왜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추진할 것인지가 핵심이슈이다. `왜'는 결정의 목적, 이념, 취지, 기대효과 등에 관한 것이고, `어떻게'는 그 목적이나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 경찰발족 75년만에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자치경찰제도란 말 그대로 자치단체장이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주민의 의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자치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가. 경찰학사전을 보면, 자치경찰제의 이념으로 분권화, 민주화, 중립화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경찰의 지역치안에 대한 자기책임(분권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경찰행정구현 및 지역주민의 감시와 통제(민주화), 정치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중립성)을 의미한다.

다음은 어떻게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 왜에 대한 내용이 명쾌한 데 비해 어떻게에 대한 내용은 아직 다음과 같은 면에서 설왕설래가 있다. 첫째, 사무조직의 불분명한 분리 건이다. 현 제도는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의 조직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만 구분하였고 구분된 각기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주체만 달리하고 있다.

이것을 비판적 관점에서 보면 겉모습만 자치경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야말로 지역특성에 맞는 경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충북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하여 이것을 해석하면 아마도 충북형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의 충북화, 충북의·충북에 의한·충북을 위한 자치경찰화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둘째, 일부 비판의 목소리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중복업무에 대한 예산낭비, 일부 경찰의 신분변경에 그치는 제도 등등 또 다른 겉모습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분리의 실효성을 하나 하나 입증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경찰제도에서는 할 수 없었거나 하기가 어려웠던 차별화된 민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차별화된 민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치경찰에 대한 수요파악 및 관리, 지방자치경찰과 지방행정간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협력, 이미 먼저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의 이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 및 통로마련을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는 것도 차지경찰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자치의 실시가 일반 행정부문보다 늦은 경찰의 경우 상향식 의사결정보다는 하향식 의사결정에 익숙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통로가 상대적으로 좁았을 것으로 본다. 자치경찰제도는 이 점을 만회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다.

자치경찰제도가 출범을 했으니 반드시 큰 성과를 내야 한다. 제1기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충북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처음 실시하는 이 제도가 명실상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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