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대상' 수상 … 특교세 1억 확보
음성군 `대상' 수상 … 특교세 1억 확보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1.06.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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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성과사례 경진대회


음성군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성과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중(지자체 137건) 1, 2차 예선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4건과 중앙행정기관 4건 등 총 8건이 최종 본선에 올랐다. 본선 심사는 10명의 전문가와 사전온라인 투표를 통한 선정한 600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했다.

음성군은 `일제강점기 도로편입용지 소유권 확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라는 적극행정 사례로 본선에 올라 함께 경쟁한 서울시(4위), 인천시(3위), 수원시(2위)를 제치고 당당히 대상을 거머쥐었다.

대상을 받은 음성군의 적극행정 사례는 일제강점기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해 허준회 주무관(행정6급)이 새로운 근거자료와 법적논리를 끈기 있게 발굴하면서 승소한 사례다.

이번 음성군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국민심사단은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을 쉽게 뒤집을 수 없는 강력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편 음성군은 이번 대상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과 11월말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대통령상을 받게 된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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