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음성군이 오는 21일부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3%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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