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대출잔액 지원
신혼부부 주택 대출잔액 지원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1.06.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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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음성군이 오는 21일부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3%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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