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지만 단속 불가피한 `리얼돌 체험방'
합법이지만 단속 불가피한 `리얼돌 체험방'
  • 신동민 기자
  • 승인 2021.06.16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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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강서동 체험방 취재진과 기습단속
청소년보호법·건축법·풍속영업 등 위반 확인
시민 “성매매 업소와 유사해 불쾌 … 규제해야”
업주 “법적 문제없어… 단속 과도한 조치” 불만
경찰이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오피스텔에서 영업중인 리얼돌 체험방을 기습단속하고 있다. 체험방안에서 발견된 리얼돌, 민망한 포즈에 인형몸체 곳곳에 훼손돼 비위생적으로 보인다.
경찰이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오피스텔에서 영업중인 리얼돌 체험방을 기습단속하고 있다. 체험방안에서 발견된 리얼돌, 민망한 포즈에 인형몸체 곳곳에 훼손돼 비위생적으로 보인다.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이 사람의 신체와 유사한 성인용품 리얼돌(R eal doll)의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내린 판결이다.

이 판결 2년이 지난 현재 리얼돌 수입과 판매는 합법이다. 하지만 판결이후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다. 충북경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은 청주 3곳, 제천 1곳등 4곳이다.

이와관련 지난 6일 경찰이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단속방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열 흘뒤 충북경찰청이 언론 취재진과 함께 16일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기습단속을 벌였다.

`보미 / 156㎝ / C컵', `1시간 4만원, 긴 밤 12만원.' 단속전 경찰이 업소로부터 안내받은 체험방의 안내 문자는 표현부터 성매매업소를 방불할 정도로 자극적이었다.

장소 안내 문자를 받고 도착한 오피스텔의 문을 열자 방안 침대 위에 리얼돌이 목격됐다. 낮뜨거운 포즈에 하반신을 드러낸 리얼돌의 모습은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다.

낮이었지만 마치 홍등가 불빛을 연상케 하는 형광등이 리얼돌을 비추고 있었다. 탁자 위 안내문에 코로나용 소독제로 인형을 세척한다고 했으나 무릎과 인형의 은밀한 부분은 오염된 듯 훼손돼 있었다. 인형 몸체 곳곳도 망가져 한 눈에도 비위생적으로 보였다.

이날 경찰이 이 업소를 단속한 부분은 청소년 보험법, 정보통신망법,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건축법 위반 여부였다.

이 업소는 오피스텔에서 영업을 한 만큼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돼 계단과, 출구, 통로등 일정한 구조를 갖추지 않아 이날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또 청소년보호법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위반이 확인됐다고 봤다. 하지만 업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아닌데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인용품 판매업소들도 버젓이 영업하는데 그럼 그것도 다 불법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방은 학교시설 반경 200m 밖에 있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도 할 수 있고 성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특별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경찰의 단속을 놓고 찬반이 대립하는 이유다. 사람을 상대로 유사 성매매를 하는게 아닌 만큼 과하다는 지적과 유사 성매매업소가 제한없이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크고, 이를 직접 제제할 법안도 없다보니 다른 규정을 들이대 단속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경찰이 리얼돌 체험방을 단속하면서 위락시설로 분류된 점을 들어 건축법 위반을 적용한 것도 이때문이다.

단속을 벌인 경찰은 “실제 리얼돌 체험방은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서 단속이 쉽지않다”며 “하지만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반발 또한 적지 않다보니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단속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로 합법을 틀에 포함된 리얼돌 체험방. 하지만 학생들의 교육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경찰등 관계당국은 고민 중에 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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