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Easy-One 보증한도 1억→ 3억 상향
신보, Easy-One 보증한도 1억→ 3억 상향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1.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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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이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Easy-One 보증'의 보증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신보는 Easy-One 보증 신청 기업 중 상거래 신용지수가 우수한 기업의 지원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고, 영업점 방문 없이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Easy-One 보증 신청 기업의 보증료도 0.2%p 차감해 신청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7월부터는 Easy-One 보증 대상을 기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까지 확대한다.

신보는 법인기업의 비대면 정책자금 수요충족을 위해 법인기업 전용 심사프로세스 및 전자약정 시스템 등을 추가해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출시된 Easy-One 보증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신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보증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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