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근무복을 개편했다.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은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에 대한 규정이 법제화된 직종과는 달리 제복에 대한 별도의 법이 규정돼 있지 않아 경비원 복장에 진천군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했다.
또한 근무복 복장에 주정차 단속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라는 표식이 없어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 단속업무에도 많은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에 군은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임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인 복장을 정식으로 채택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직원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차량에 이동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진천군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1명과 공무직 직원 4명을 포함해 총 5명이 불법주정차 단속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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