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에 상응한 대가 따라야
무책임에 상응한 대가 따라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6.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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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하성진 취재팀(부장)
하성진 취재팀(부장)

 

노래연습장 도우미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주시의 방역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집단감염이 터졌어도 방역 통제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지난 2일 청주에서 노래연습장 도우미 관련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했다. 10일까지 54명(종사자 13명, 이용자 24명, 접촉자 17명)이 노래연습장을 연결고리로 확진됐다.

선행 감염자는 40대 도우미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여성의 지표 환자(최초 확진) 여부와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성 도우미들은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흥덕구와 서원구 노래연습장 30곳을 출입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흥덕 10곳, 서원 3곳 등 노래연습장 13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도우미 확진자들은 1곳을 제외한 12개 업소를 들락거렸다. 묵인된 불법 영업행위 탓에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청주시는 노래연습장과 뮤직비디오제작방(뮤비방) 662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17일까지 1주일 연장했다. 시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며 도우미 알선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는 노래연습장들로서는 또다시 영업손실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이 재개된 후 숨통이 트였는데, 이번 집단감염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다시 문을 닫게 됐다.

시는 이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선 업소당 50만원, 모두 3억60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전액 지방비 부담이다.

도우미 알선 등 불법 영업에 따른 코로나19 여파로 청주시 차원에서 별도 지급하는 손실 보상금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단감염의 고리가 된 도우미와 알선한 노래연습장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만한 이유다.

하지만 방역 수칙을 어기지 않았기에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역학 조사 과정에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강제로 확인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이들의 말이 진실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상당수 노래연습장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사실이다.

한동안 문을 열지 못해 매출에 타격을 입은 노래연습장에서는 손님을 내쫓을 수 없다 보니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때문에 남성 손님 3~4명이 업소를 찾아 여성 도우미를 부르면 한 방에 무려 6~7명이 모여 음주가무를 즐긴다.

연쇄 감염을 불러일으켰고, 혈세 수억원이 이들의 불법행위로 줄줄 새어나가는 사실을 직시하면 시민 누구든 분통이 터질 테다. 전 국민이 노심초사하며 지켜온 방역의 안전 선을 무너뜨린 무책임한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식품위생법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은 명확하므로 관련된 도우미, 노래연습장 업주는 모조리 찾아 형사 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데는 청주시의 책임도 분명 있다.

지난 4월에도 유흥주점발 n차감염으로 곤욕을 치렀던 경험이 있었다. 언제, 어디서든 유사 사례는 발생할 수 있기에 청주시는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선제적 단속에 나섰어야 했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있었다. 청주시의 허술한 대응이 화를 불렀다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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