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외식·급식업체의 국산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홍보에 나섰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공급받거나 직접 담가 사용하는 외식업체 또는 급식업체를 인증해주는 제도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서 심사 후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국산 김치 공급·판매 계약서 등을 김치협회(02-6300-8777)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음성 박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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