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와 충주경찰서는 지난 9일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홍보·계도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지난 5월13일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제를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주정차가이드라인에 대해 홍보 및 계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충주시 제공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선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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