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6.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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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과세 안내
'몰아준 2029곳, 받은 115곳'에 안내문 발송

안내문 받지 못해도 요건 충족 시 신고해야



2020사업연도 중 특수 관계 법인으로부터 일감이나 사업 기회를 받아 이익을 챙긴 법인은 이달 30일까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수혜 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매출액 비율이 30%(특수 관계 법인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으면 20%,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를 초과하고 ▲수혜 법인 지배 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지분율이 3%(중견·중소기업은 10%)를 넘어서면 과세 대상이 된다.



일감 떼어주기 과세 요건은 ▲수혜 법인이 지배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받고, 해당 부문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수혜 법인의 지배 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 합계가 30% 이상(특수 관계 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 법인 주식을 50% 이상 보유했다면 제외됨)인 경우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개인 포함) 2029곳에 안내문·홍보물을 발송했다. 일감 떼어주기는 수혜 법인 115곳에 보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과세 요건을 따져본 뒤 이를 충족한다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선 검증을 통해 자녀 회사에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특수 관계가 아닌 회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해 외국 현지 법인에 상품을 수출하는 A씨는 그 물량이 증가하자 자녀 회사 B가 부품 제조 공장을 짓게 했다. 그 공장에서 생산한 상품은 A씨 회사의 외국 법인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B사에 사업 기회를 줬다. 국세청은 A씨의 행위가 일감 떼어주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를 악용해 부를 편법으로 이전하는지 계속 검증할 것"이라면서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납세 법인 스스로가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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