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코로나이후 21명 과로사…요금만 올리나"
"택배노동자, 코로나이후 21명 과로사…요금만 올리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6.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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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웅 칭송…정작 휴식시간은 없어"
"택배비 인상분 사용 계획 없어…소비자부담"

"과로사 방지 비용으로 사용 분명히 해야"



시민단체 등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합의기구)의 2차 합의 논의를 앞두고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에만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단체는 "택배노동자를 코로나19 영웅이라고 칭송해왔지만 정작 그들은 찰나의 휴식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지금까지 21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에 힘입어 작년 말 합의기구가 출범했지만 택배사들은 합의를 이윤 추구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배사들은 1차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려고 하더니 최근에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상관없이 택배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단체는 그 근거로 "인상 요금에 대한 사용 계획이 없음"을 들며, "과로사 방지와 상관없는 택배비 인상은 택배사의 추가 이윤만 늘리고 택배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택배비 인상분을 온전히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택배산업 내 불공정거래 문제 개선방안,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 방안 등 제대로 된 과로사 방지책을 합의하고 약속해야 한다"며 "이번 합의가 택배노동자의 지속가능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확실한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는 2차 합의안 채택을 시도한다. 2차 합의엔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 택배운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택된 1차 합의문에는 장시간 노동의 핵심 원인이자 택배노동자 전체업무의 40%를 차지하는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전날(7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중단하고 오전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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