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농어촌공사 직원 "부패방지법 혐의 부인"
땅 투기 의혹 농어촌공사 직원 "부패방지법 혐의 부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6.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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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 계획 변경, 2017년 10월…매수 시점은 2016년"
"업무상 취득한 비밀 이용해서 재물 취득 부인"



영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가 첫 공판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는 인정하나 부패방지법 혐의는 부인한다"고 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8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5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은 "우선 이 사건 공소장 자체를 보면 비위의 정도가 굉장히 높고 대단히 큰 이익을 얻은 것처럼 비치는 것이 사실이다"며 "소규모 정비사업 대부분은 추진위원회가 구성,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알아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수반되는 사업도, 택지 산업단지 개발처럼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며 고도의 비밀이 필요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주로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자치위원회와 협의해 진행해서 사업 진행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업무상배임 관련은 추진위에서 논의가 돼서 상당한 공감이 됐던 상황이다"며 "본인 땅 인근에 포장이 된다는 것에 대해 오히려 영향이 미칠까 봐 묵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 됐든 본인 토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된 점에 대해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업무상 배임은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인데 도로포장 계획 변경은 2017년 10월이고 매수 시점은 그로부터 1년 전인 2016년 12월이다"며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과 검찰은 재판부에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며 다음 기일에는 증인 소환 및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활용해 경북 영천시 임고면 하천 인근 땅 5000여㎡ 땅을 구입한 혐의(부패방지법위반)와 자신의 땅에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5시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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