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00명에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판매조직 잡혔다
1만2000명에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판매조직 잡혔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6.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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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등 상대로 18억4000만원 상당 유통
면역체계 파괴 유발할 수 있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텔레그램, 대포통장 사용하며 수사당국 감시망 피해



지난 6년 동안 헬스트레이너 등 1만2000명에게 18억억원 어치가 넘는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불법 유통해온 판매 조직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판매총책 A씨(36)를 구속하고 배달책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총 1만2000여 명에게 약 18억4000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또 이번 수사 중 A씨의 오피스텔에서 시가 2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1만8000 상자를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압수한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73종에 달하고 주사제, 정제 등 제형도 다양했다.



이들이 판매한 의약품은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다.



A씨는 식약처·경찰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책들에게는 적발되면 보내는 사람, 내용물 등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며 단속을 피해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약 1년간의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총책을 찾아내 구속했고,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 관련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SNS, 인터넷 등에서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정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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