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
음성군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1.06.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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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7일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공포·시행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하는 신산업 규제방식으로 지난 2019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도입됐다.

이를 위해 군은 개정조례 제1조`음성군 관광진흥 조례'에서 군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기존`여행사'에서`관광사업자 및 관광관련단체'로 유연하게 확대·개정했다.

개정조례 제2조`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중소유통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지역 유통산업 발전에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개정조례 제3조`음성군 주차장 조례'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범위를, 제4조`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의 정의를 각각 다른 법령에 의한 다양한 분야의 유형이 허용되도록 확대·개정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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