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감염병으로부터 임신 근로자 보호”
“1급 감염병으로부터 임신 근로자 보호”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6.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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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국회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사진)은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으로부터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강도 높은 방역수칙과 격리가 요구되는 1급 감염병 유행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감염병 유행 시 자신을 포함한 태아까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밀집도가 높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이 유행해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등 감염병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온라인 원격근무와 같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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