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출입허가 취소 행정심판 기각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가속도'
토지출입허가 취소 행정심판 기각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가속도'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1.06.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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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투쟁위 충북도 행심위 제소 3번째 패소
동서발전㈜ 새달 건설사무소 착공 … 사업 본격화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음성군을 상대로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한 토지출입허가 취소청구가 기각됐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음성군이 토지출입을 허가한 면적이 사업 예정지 면적을 초과한 점 △사업 예정지 인근 과수 화상병 우려 △위법과 하자 발생 등을 요지로 토지출입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신청했었다.

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해 6월과 9월에도 토지출입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제소했지만 `각하'또는 `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이번 행정심판 기각 판결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발전소 건설 시행사인 한국동서발전㈜은 오는 7월 건설사무소 신축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동서발전은 최근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지원사업' 제안과 관련해 반대 주민들과의 대화를 추진했지만 반대투쟁위원회가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약 1조 2000억을 투입, 2022년 6월 착공, 2024년 12월말 1단계, 2026년 12월말 2단계 준공을 목표로 시설규모 1122MW급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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