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헌號의 순항을 기대한다
남기헌號의 순항을 기대한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5.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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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하성진 취재팀(부장)
하성진 취재팀(부장)

 

7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이미 알려진 대로다. 남기헌 충청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3년간 충북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한다.

나머지 위원은 김학실 충북대학교 교수, 고숙희 대원대학교 총장, 이헌석 서원대학교 교수, 윤대표 유원대학교 교수, 유재풍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한흥구 전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위원 임기는 2024년 5월 27일까지다.

다음 달 30일까지 시범 운영 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는 자치경찰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그 운영을 지원한다. 후보 추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절반 이상이 추천권자와 친소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인사들이다.

측근·보은 인사를 위한 `짬짜미 추천'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비등했던 게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추천 철회나 후보 자진 사퇴를 예측했지만, 결국 후보들의 손에는 위촉장이 쥐어졌다.

출범식을 통해 공식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첫발을 뗐다.

이제 도민의 시선은 위원회의 역할로 쏠리게 됐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충북자치경찰의 주춧돌을 놓는 매우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고도의 도덕성이다.

자치경찰은 도지사나 특정 단체의 압력에 의해 좌우되면 안 된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된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민생 치안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자치단체와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해결하고 치안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도지사·교육감·도의회 등이 추천한 만큼 주민의 대표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민생범죄의 1차 현장 조사에서 여러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에 자치경찰위원들은 치안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추려 노력해야 한다.

물론, 위원회의 기본 가치는 자치경찰제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현장을 무시하고, 현장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 수립은 되레 혼선과 혼란만 부추기는 꼴이 된다. 그렇기에 위원들은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

위원회 첫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서류를 뒤적이는 탁상행정은 `독'이다.

시골 마을 파출소까지 직접 찾아 현장 경찰관과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자치경찰제 수혜자인 주민이 요구하는 `니즈(needs)'는 물론 보이지 않는 `원츠(wants)'까지 파악해 실행할 수 있는 경찰위원회가 될 수 있다.

“오로지 지역주민의 생각을 담아 `충북형 자치경찰제'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남기헌 위원장이 내건 약속이다. 막 돛을 올린 충북자치경찰위원회 `남기헌호(號)'의 순항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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