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불법금융 기승
코로나19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불법금융 기승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5.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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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 전년比 58.8% 증가
지난해 불법사금융 신고·상담건수가 1년 전보다 58.8% 증가했다. 코로나19 관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금융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신고·상담건수는 12만8538건으로 전년 대비 1만2916건(11.2%) 증가했다.



이중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6만208건으로 전년에 비해 58.8% 늘었다. 2015년 이후 최대치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서민·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불법대출 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예방 성격의 신고·상담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유형별로 분석하면,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은 5만2165건으로 전년 대비 60.7% 늘었다. 특히 정책자금 대출을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는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상담이 87.7% 증가했다.



불법사금융은 7351건으로 전년 대비 47.4% 늘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최고금리 초과·중개 수수료 위반에 대한 신고·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사수신은 692건으로 1년 전보다 4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FX마진 거래·가상자산 등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관련 피해가 대다수였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상담의 경우, 국민들에게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과 엠세이퍼를 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신고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한 52건에 대해서는 검찰·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법률 구제가 필요한 2638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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