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시 확산 막으려면…"출입문 닫고 대피해야"
아파트 화재 시 확산 막으려면…"출입문 닫고 대피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5.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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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개방 시 내부 온도 1300도까지 치솟아"
"문 닫아 공기 유입 줄여야…대피 공간 등 파악"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



30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4604건으로, 사상자 2410명(308명, 부상 2102명)과 재산피해 996억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018년 6월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거주자가 부상을 입는 등 피해가 컸다. 피해가 큰 이유로 불이 난 세대 출입문이 열려 있었던 점이 꼽혔다.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 세대, 복도, 계단실 출입문을 열어둔 채 대피하면 화염이 빠르게 확산해 피해가 커진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018년 실시한 아파트 실물화재 재현실험 결과 출입문을 열어둔 채 대피할 경우 화염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와 달리 출입문을 닫고 대피할 경우 초기에는 화염이 커지다가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점점 잦아들고, 불꽃 없이 연기만 발생했다.



출입문을 개방하면 산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불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출입문 개방 시 내부 온도는 약 1300도까지 올라간다. 반대로 출입문을 닫으면 연소에 필요한 공기가 부족해 내부 온도가 800도까지 오르다가 점차 떨어진다.



소방청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반드시 세대, 계단실 등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며 "전원이 차단돼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상시에 경량 칸막이 사용법과 대피 공간 위치를 알아두면 대피 상황에서 유용하다.



복도나 비상계단에는 장애물을 쌓아두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기간 소방청이 공동주택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1만4454건(58.7%)이 '부주의'였다. 이어 전기적 요인 5696건(23.2%), 기계적 요인 1401건(5.7%) 등이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가운데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가 7429건(30.2%)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스레인지 등 화기 취급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화재 발생 시엔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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