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천 충북도의원 발의로 `도교육청의 생활임금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충북도의회는 25일 최경천 의원이 발의한 `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역 물가를 반영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한 임금을 말한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다음달 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391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생활임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스포츠 강사 등이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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