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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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0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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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이를 켜자
강 태 재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어제, 택시에서의 일입니다. 상당공원 쪽에서 중앙초등학교 뒤편 지사관사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깜박이를 켜고 기다리고 섰는데, 앞에서 마주보고 달려오는 승용차가 깜박이를 켜지 않고 우리 앞에서 휙∼ 우회전하여 지사관사 쪽으로 꺾어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아니, 뭐 저런 놈이 있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다들 제 생각만 해요.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고,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안 그러면 속이 뒤집혀 살 수가 없어요. 크고 비싼 차일수록 더하다니까요." 택시기사의 말입니다.

마주 오던 차가 미리 우회전 깜박이를 켜줬으면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갈 수 있으니 시간이 절약되고, 좌회전 대기차량 뒤에 체증도 피할 수 있고, 자신의 뒤 차량도 안전운행을 할 수 있음은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제38조 ①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깜박이를 미리 켜라는 것인데, 켜는 사람보다 안 켜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깜박이를 켜는 것이 피차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깜박이를 켜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을 물게 돼 있지만, 이러한 법령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고, 아예 단속대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실적으로 단속이 거의 불가능할 터이지요.

만약 앞에 말한 그 얌체 차량을 뒤쫓아서 뭐라 한마디라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대뜸 "니가 뭔데" 봉변당하기 십상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바뀌어도 '꼬리물기' 차량으로 엉켜버리거나 일방통행도로 역주행자가 되레 큰소리치는 적반하장이며, 신호위반이나 과속 난폭운전도 예사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동차는 넘쳐 나고 있는데, 교통질서는 날이 갈수록 어지럽기만 합니다. 과속주행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증가하고, 신호위반이나 무단주정차는 예사롭게 돼버렸으며, 깜박이를 켜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통규칙이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최소한 깜박이를 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최소한의 규범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운전자 자신의 신호등이라고 할 깜박이마저 고장 나 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돼 버렸을까요. '내가 우선, 나만 편하면' 최소한의 교통규칙조차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하게 된 것은 어떤 까닭일까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회학자는 사회해체라는 측면에서 진단하는군요. 공동체의 해체는 사회집단이 저마다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과정이라는데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지만,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결과할 앞으로의 일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 길거리 교통 문제만 그렇겠습니까만, 우선 깜박이 켜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 보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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