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 정민기 진천군 건설교통과 주무관
  • 승인 2021.05.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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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기 진천군 건설교통과 주무관
정민기 진천군 건설교통과 주무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사용이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군에도 올해 초부터 진천읍과 덕산읍을 중심으로 해당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용자들이 널리 퍼지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를 통하여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QR코드를 이용하여 요금이 결제되는 등 사용이 간편하여 중·고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 미착용, 음주 후 이용과 같은 무분별한 이용과 사용 후 인도 또는 차도에 방치하는 행위이다.

필자는 현재 진천군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민원전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동킥보드 이용 후 무분별한 방치 행위이다.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 행위는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으며 미관상으로도 지역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일 무단 방치로 판명될 경우 도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이 부재함에 따라 현재 국회에도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입법 발의되어 있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도 2021. 5. 13.자로 시행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으로서 보도의 통행은 금지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해야 한다.

두 번째 만 16세 이상인 자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면허(배기량125cc이하)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세 번째 안전모 착용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데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재 충청북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기초지자체로는 충주시와 단양군에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진천군에서는 현재 관련조례 입법예고가 2021. 5. 12.자로 종료되어 군의회 상정 후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며 이에 파생한 교통문제도 지금보다 많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 한사람, 한사람이 도시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어떨까 하는 기분좋은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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