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암호화폐 투자하다 '징계'…윤리강령 위반 천태만상
은행원, 암호화폐 투자하다 '징계'…윤리강령 위반 천태만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5.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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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2021년 3월 243건
사내 윤리강령 위반 최대 '면직'

고객 피해 초래 시 최고 중징계

'성희롱·성추행' 유형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은행 임직원이 사내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받은 사례가 총 2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징계가 이뤄진 곳은 기업은행이다.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국책은행(KDB산업·IBK기업) 등 7개 은행에서 발생한 사내 윤리강령 위반 건은 총 243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기업은행(57건), 농협은행(54건), 신한은행(40건), 우리은행(28건), 국민은행(27건), 하나은행(23건), 산업은행(14건) 등이다.



위법대출, 성범죄, 이해상충 위반, 금품수수, 폭언·욕행, 기타 등이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기타로 분류된 항목을 제외하면 성희롱·성추행 관련 징계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 금품수수, 위법대출, 폭언·폭행, 이해충돌방지 위반 순이다.



이 가운데 대출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챙기거나 고객 명의를 이용한 대출금 또는 예금 횡령, 동료를 성추행한 직원들은 면직됐다. 상급자에 대한 폭언이나 회식 자리 성추행 등은 감봉 또는 정직 1~6월 처분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폭언·폭행, 성희롱은 주의, 경고에 그쳤다.



A은행에서는 지난 2018년 과도하게 많은 돈을 빌려서 암호화폐에 투자한 은행원이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 무절제한 사생활로 청렴한 근무자세에서 벗어났다는 게 이유였다.



이외에도 무절제한 사생활로 외부 민원이 제기되거나 다수건의 급여 가압류 등재된 경우, 사적인 용무를 위해 수시로 자리를 비운 직원 등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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