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비염 의약품 온라인 불법 광고 기승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온라인 불법 광고 기승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5.23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338곳 적발
사용땐 부작용 우려

봄철 꽃가루와 미세먼지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는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 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하여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