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환자도 지원
‘백신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환자도 지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5.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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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 오늘부터 최대 1000만원 … 소급적용 포함 6명 확인

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지만,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중환자에게 의료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7일부터 인과성 근거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접종자 가운데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근거 자료가 부족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접종자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중증 환자 중 다른 이유로 이상 반응이 발생했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사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의료비 지원 가능 대상자는 소급 적용을 포함해 총 6명이다.

신청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 후 나타난 중증 질환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장제비는 제외된다.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접종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지원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춘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면 선지원된 의료비를 정산한 후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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