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관리 횡포 맞선 입주민 `첫 승소'
아파트 부실관리 횡포 맞선 입주민 `첫 승소'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1.05.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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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우미린에듀파크 2단지 市감사서 18건 적발
2년간 관리소장 5번 교체·하자보수 등 업무 미흡
거창유지관리㈜ 위탁관리계약 해지 무효訴 패소

청주지역에서 아파트 관리문제를 놓고 관리회사와 입주민 간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거창유지관리㈜가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우미린에듀파크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무효 소송에 따른 위탁관리 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대표자회의)이 거창유지관리와 아파트 위탁관리를 놓고 마찰을 겪게 된 것은 지난해 6월, 관리회사인 거창유지관리 측에 아파트 관리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다.

당시 입주민 사이에는 2년 동안 관리소장이 5번이나 바뀌면서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리회사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불만이 높았다.

이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의를 열어 아파트 관리업무가 미흡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거창유지관리와의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의결한 뒤 이를 업체 측에 통보했다. 위탁관리사와 계약기간이 1년6개월가량 남은 시점이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또 지난 2018년 12월부터 아파트 위탁관리를 맡은 업체의 운영관리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청주시에 감사도 청구했다.

감사 청구에는 입주민 55%의 동의도 받았다.

청주시 감사 결과 거창유지관리 측은 사업자 선정 미공개, 계약서 미공개,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미준수 등 공동주택 관리 법령 위반 및 규약 위약으로 모두 18건이 적발됐다.

시는 업체 측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위탁관리사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을 빌미로 아파트 위탁관리 수수료 1088만원을 지급하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4월 열린 재판에서 “위탁관리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관리회사와의 소송에서 입주민이 승소하기는 청주지역 첫 사례로 꼽힌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모씨는 “계약만 하면 부실한 업무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과 입주민을 봉으로 인식하는 위탁관리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 힘든 싸움을 해왔다”며 “이번 판결이 다른 아파트에서의 관리회사 횡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창유지관리 측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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