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신병확보 연거푸 실패 “수사기관 안일” 비난 여론
계부 신병확보 연거푸 실패 “수사기관 안일” 비난 여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5.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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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 檢 “범죄 소명자료 부족” 警 “혐의 입증 충분”
시민단체 “가해자 분리조치 했다면 극단적 선택 막았을 것”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속보=청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2명에게 성범죄 등을 저지른 남성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17일 청주지검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피해자 고소 접수 후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거, 주변인 진술 등 범죄 소명자료가 부족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절차상 미비점과 법적 절차에 따른 증거수집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두 달여간 보완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는 피해자들과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았다. 이런 탓에 여중생들이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교육연대와 스쿨미투지지모임, 여성연대는 17일 “해당 사건은 극단적 선택이 아닌 법 제도가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와 학대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기 분리가 기본임에도 수사기관은 안일했다”며 “검찰과 경찰의 사법적 처리 속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절차는 없었다. 피해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준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긴급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지원했다면 여중생들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기관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학생자살 예방 교육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가해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젠더 권력과 나이 위계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폭력”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죽음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부실 수사 논란을 일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거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다음 주 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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