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무극금석·왕장2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음성군이 토지분쟁이 제기된 `무극금석지구, 왕장2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지적재조사지구 승인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주민설명회를 자체제작 콘텐츠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삼일이앤씨를 측량수행자로 선정했다.
군은 상반기 중 현장조사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경계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와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후식 군 민원과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소유자 경계협의가 중요한 절차인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해 현재까지 14개 사업지구 내 3400여필지의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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