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당진시가 지난 11일부터 당진경찰서와 합동으로 통행량이 많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에 돌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이하, 차체 중량 3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제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계도 위주로 진행되며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및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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