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보호장구 미착용(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4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과태료 부과(10만원) 등 운전자 주의의무가 강화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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