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1년도 채 남지 않아 곧바로 공로연수
복직특별법 따라 해직 경력 인정 연금 혜택
복직특별법 따라 해직 경력 인정 연금 혜택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 활동을 하다 파면됐던 박한범 전 충북도의원(59)이 10일 17년만에 옥천군청에 복직했다.
군은 지난달 19일 박 전 의원의 복직 신청을 받은 후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복직을 결정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며 초대 옥천군지부장을 맡았던 박 전 의원은 2004년 경제교통과 재직 당시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지 17년 만에 이날 출근했다.
하지만 퇴직이 1년이 채 남지 않아 바로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그는 해직 후 정치에 입문해 옥천군의원과 충북도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해직공무원 복직특별법에 따라 복직된 박 전의원은 해직 기간 동안의 경력을 인정받고 연금 혜택도 받게 된다.
/옥천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