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 비상구 폐쇄는 절대 금물, 발견 시 ‘신고’
청양소방서, 비상구 폐쇄는 절대 금물, 발견 시 ‘신고’
  • 이은춘 기자
  • 승인 2021.05.11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리플릿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리플릿

 

청양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소방·피난 시설의 폐쇄 및 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제도인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에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을 포함),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발견 시 소방서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계인의 자율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불법 행위 발견 시 누구나 관할 소방서에 사진 및 영상 등 증빙자료를 방문, 우편, 모바일(카카오톡채널), 소방서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신고 내용을 현장 확인하여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청양 이은춘기자
yflee5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